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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론스타 투항, 공평세정 모범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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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론스타 투항, 공평세정 모범 세웠다

입력
2005.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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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최근 본사 임원을 우리 정부에 파견해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승복하고 추징된 세금(1,400억 안팎)도 전액 납부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 4월 국세청이 국내에서 교묘한 절세술(節稅術)을 펴온 외국계 펀드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을 때 론스타의 반발이 유독 거셌고, 10월 탈세액 추징과 함께 전ㆍ현직 임원이 검찰에 고발됐을 때도 강하게 불복했던 것을 떠올리면 조금은 의외다.

론스타가 돌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칼라일 골드먼삭스 AIG 등 세무조사를 받은 다른 외국계 펀드들이 결과를 인정하고 부과된 세금을 완납한 것과 달리, 론스타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의를 철회하지 않았다.

굳이 말한다면 우호세력이 모두 손을 든 마당에 혼자만 버티는 것이 무리인데다 한국 시장에서의 영업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점, 더구나 보유중인 외환은행 지분(51%)을 매각하는 일이 당면과제라는 점 등이 저항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세청이 외국계 펀드에 대해 처음 칼을 빼들었을 때 조사의 실효성과 국내외 파장을 우려했던 여러 지적에 비춰 보면, 공평과세의 규율을 재정립한 이번 결과는 참으로 깔끔한 결말이다.

국세청의 완승이니, 론스타의 백기투항이니, 하는 승패개념으로 문제를 보는 시각도 있으나, 보다 큰 결실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하고 의혹있는 곳은 조사한다”는 단순명료한 원칙을 당사자의 반발이나 외국언론의 견제를 뚫고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국내자본과 외국자본 사이에서 툭하면 터져나오는 차별 혹은 역차별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세무행정 경쟁정책 자본시장 등 모든 부문에서 ‘국적에 따라 차별도, 특혜도 없는’ 공정한 관리 준칙을 확립해 국내외로부터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시장흔들기를 차단하라는 것이다. 세정의 새 전범을 세운 국세청의 성과가 반가운 것은 이런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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