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 직전 삼성그룹이 한나라당에 이미 드러난 300억원 외에 24억7,000만원의 채권을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영수 부장)는 15일 “대선자금 수사 때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삼성 채권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에 추가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삼성측이 먼저 제의해 당시 이회창 후보의 법률고문인 서정우 변호사를 통해 채권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과거 범죄와 포괄적으로 묶이기 때문에 서 변호사를 별도로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삼성에서 받은 채권은 6억원이며, 2002년 5월 서울프레스센터 인근 호텔 커피숍에서 삼성 박모 상무(사망)에게서 건네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채권을 후배 최모(40)씨를 통해 4억5,000만원의 현금으로 바꿨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 돈을 모두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해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도 완성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일명 돈세탁방지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측이 그간 보관해온 400억원대 채권을 임의 제출함에 따라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채권 일련번호와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이르면 16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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