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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청소년동행 성인일행에 술 팔았어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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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청소년동행 성인일행에 술 팔았어도 위법"

입력
2005.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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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성인 일행과 함께 주점을 찾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최모(3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행 중 청소년에게는 술잔을 주지 않고 ‘물만 마시라’고 했지만 음식점에 밤늦게 온 일행이 소주와 부대찌개를 주문했다면 청소년도 술을 마실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봐야 한다”며 “실제 청소년이 술을 마셨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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