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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 퇴짜놓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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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 퇴짜놓은 경찰

입력
2005.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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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신경전이 또 벌어졌다. 14일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를 검사가 최종 승인 전 면담하겠다고 관례대로 요청했으나, 경찰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검찰이 “수사지휘 거부”라며 해당 경찰관 수사 방침을 밝히자, 경찰은 곧 “시정하겠다”고 꼬리를 내렸지만 이 같은 신경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13일 상습사기 혐의로 경찰이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해 수사지휘 검사가 “영장 신청 전 피의자를 면담할 필요가 있으니 데려다 달라”고 전화로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본청에서 하달된 공문에 피의자면담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돼 있고 충남경찰청에는 전례도 없다”며 거부했다.

검사가 다시 서면으로 요청했지만, 경찰은 “법률적 근거가 없고 다시 수갑을 채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데리고 다니는 것은 강제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거부했다.

검찰은 2003년부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 중 사안이 중요하거나 혐의가 불분명한 경우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신문하는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올들어 충남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14차례 실시했다고 밝혔다.

14일 대전지검은 검사의 요청을 거부한 충남경찰청 수사관계자에 대해 형법상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혐의로 내사에 착수, 소환장을 발송했다. 검찰이 경찰관에 대해 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대전지검 양재택 차장검사는 “검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거부한 것은 범죄수사를 위한 수사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건으로 판단돼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 경찰청 양재천 수사과장은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실무선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검토를 거쳐 잘못된 조치라고 판단되면 시정하고 검찰이 요구하는 사법절차에 모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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