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거부로 다시 한번 검ㆍ경 갈등을 불러일으킨 ‘피의자 구속전 면담제도’를 검찰이 더욱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한지 하루 만에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물러선 경찰은 이날도 침묵을 지켜 사실상 무리한 거부이었음을 시인했다.
경찰은 11월 초에도 “검찰 직접수사 사건 피의자를 호송해주던 관례를 중단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가 검찰의 반발로 보류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15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승인하기 전에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 경찰 조사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2년간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불구속수사 원칙 확립과 피의자인권보호 강화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나 더욱 적극 시행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와 검찰사무규칙 39조 2항에 근거한 것으로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날 조치는 피의자들의 억울한 옥살이를 방지하려는 목적 외에도 수사권 조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경찰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편 대전지검은 14일 피의자 면담 요청을 거부했던 충남경찰청의 해당 경찰관에게 19일 검찰청에 출두하라고 소환장을 보냈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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