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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붉히는' 종교계-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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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붉히는' 종교계-시민단체

입력
2005.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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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근거없는 색깔론”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반면 가톨릭계는 “사학과 함께 개정 법률안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시민단체와 가톨릭계가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 참여연대 경실련 등 45개 단체가 참여한 사립학교법개정국민운동본부(대표 박경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과 전교조에 대한 왜곡선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한나라당은 개정안 통과로 ‘아이들이 반미친북이념에 물들게 될 것’이라고 색깔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진석 서울대교구 교구장 등 가톨릭계 지도자들은 이날 서울 광진구 능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관에서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률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11명의 가톨릭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개정 사학법은 교육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통과됐다”며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이념을 정상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조항을 담고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톨릭계 지도자들은 앞으로 위헌소송 제기 등 다른 사학단체들과 연대해 사학법 개정안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해 당국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한편 청와대는 14일 “일부 언론과 사학 단체가 개정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존립근간을 흔든다는 등 과도한 부풀리기를 시도하며 위헌론과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사학법 통과는 교육의 정상화와 사학의 기능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부 사학의 부패 사슬을 끊고자 하는 이번 법개정은 다소 진통이 있지만, 우리 사학과 교육의 품질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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