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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B형 간염 치료제 건보 급여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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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B형 간염 치료제 건보 급여기준 확대

입력
2005.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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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제픽스정과 헵세라정 등에 대한 건강보험의 급여 기준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제픽스정의 경우 현재 2년 동안만 보험 혜택을 주고 있으나 보험 급여 기간을 삭제, GPT나 GOP가 80 이상이면 의사 판단에 따라 보험을 적용해주게 된다. 헵세라정은 현재의 1년에서 GPT가 80 이상인 경우 2년까지로 보험 혜택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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