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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주권 보유 주주, 배당금 받고 싶다면 연내 주주명부에 이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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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주권 보유 주주, 배당금 받고 싶다면 연내 주주명부에 이름 올리세요

입력
2005.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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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예탁 없이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연내 주주명부에 등재(명의개서)해야만 내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

15일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주주 중 실물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이달 30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내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나 배당금 수령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30일까지 실물 주권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주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으로는 증권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02-3774-3000), 국민은행 증권대행부(02-2073-8119), 하나은행 증권대행부(02-368-5800)가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이달 28일 이전에 보유 주권을 증권사에 예탁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증권사에서 명의개서 절차를 대행해주고 결산 배당금도 계좌로 자동입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권사마다 예탁 마감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미 명의개서나 증권사 예탁 절차를 마무리한 주주들도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됐다면 증권사에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사를 한 뒤 주소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이런 경우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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