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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실 간부 억대 수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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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실 간부 억대 수뢰혐의

입력
2005.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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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4일 청와대 경호실 간부 A(46)씨가 B 사회복지법인의 비리에 대한 경찰의 내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청와대 경호실 공채 1기 출신으로 1987년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2년 5월 B 사회복지법인의 간부 권모씨로부터 “법인이 하도급 업체에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으니 이를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아 A씨에게 준 사업가 민모(45)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수사 결과, 민씨에게 청탁을 받은 A씨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담당자 김모씨에게 청탁을 넣었고, 경찰은 첩보수집 단계에서 수사를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외에 전 경찰간부 김씨도 소환할 예정이며 달아난 B 사회복지법인 간부 권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한편 청와대 경호실은 “A씨 사건에 대해 자체진상조사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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