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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김석기 울산시교육감 집유…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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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김석기 울산시교육감 집유…직무정지

입력
200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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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13일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은 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연하장을 보내고, 기부행위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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