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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인종폭동 '종교충돌'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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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인종폭동 '종교충돌' 비화

입력
200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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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 남부에서 계속되고 있는 백인과 무슬림의 인종 갈등이 기독교 대(對) 이슬람 종교간 충돌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AFP 통신에 따르면 호주 서부 지역 한 가톨릭계 초등학교의 크리스마스 캐롤 밤 행사장에 무슬림 청년들이 총을 들고 난입해 행사가 아수라장이 되는가 하면 한 개신교 교회 건물이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전소되는 등 종교 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 경찰은 시드니 서부 지역에 밀집한 무슬림 청년들이 남ㆍ동부 해변 지역으로 원정 공격을 나서다 최근 경찰의 도로차단 등으로 원천 봉쇄되자 표적을 서부 지역으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화재로 전소된 시드니 서부 어번시의 호주연합교회 건물은 인근에 이슬람 문화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무슬림의 의도적인 방화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호주 가톨릭 교회 시드니 대주교인 조지 펠 추기경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랍계 청년들이 어번의 성 요셉 초등학교가 주최한 캐롤의 밤 행사장에서 총을 난사한 사건을 규탄하면서“종교적 불관용이 동기가 된 것이 분명한 이 같은 행위는 호주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모리스 아이엠마 뉴사우스 웨일스 주지사도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 했다. 그는“이 같은 범죄는 호주 사회 전체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15일 비상 주의회를 소집해 경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비상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폭력 사태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게 임의 수색권은 물론 구류지역 선포와 자동차 압수, 술집 폐쇄, 알코올 반입금지 지역 임시지정 등 권한을 부여한다. 폭동과 무질서 유발 범죄에 대한 보석 조항을 삭제하고 폭동 범죄에 대한 처벌을 최고 5년 징역에서 최고 15년 징역형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의회 통과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프랑스에서 발생한 인종 폭동과는 달리 곧 가라앉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찮다. 인구 구성면에서 호주의 아랍계는 프랑스의 아랍계 인구와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극소수이다. BBC 방송에 따르면 레바논계 인구는 전체의 0.9% 수준에 불과하다.

또 프랑스의 경우 먹고 살기 힘든 극단주의자나 소외된 계층이 폭동을 주도한 반면 호주의 아랍계는 버젓한 직장을 가진 제법 잘 사는 이민자들이 대다수여서 저항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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