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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트위스트 김 "예명도용" 포털 상대 16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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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트위스트 김 "예명도용" 포털 상대 16억 손배소

입력
200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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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배우 트위스트 김(본명 김한섭)이 “예명을 도용한 음란사이트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포털업체와 사이트 운영자 등 20곳을 상대로 16억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사이트 9곳은 예명을 무단으로 도용해 음란 사이트를 개설하고 포털업체 11곳은 예명으로 인터넷 검색시 성인사이트와 무분별하게 연결되도록 해 드라마, 영화 출연 계약이 잇따라 취소되고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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