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료로 개장중인 난지골프장의 정식개장 후 입장료가 라운드당 3만원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공단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1년 넘게 끌어왔던 양측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된 셈이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시가 상정한 ‘서울시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난지골프장의 사용료 현실화를 골자로 하는 이 조례 개정안은 1만5,000~2만2,500원이던 사용료 상한선을 대폭 올려 1만5,000~4만원으로 수정했다.
또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거쳐야 가능했던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입장료를 조례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요금을 보다 쉽게 올릴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2001년 월드컵공원 노을공원 내 6만6,500평의 부지를 국민체육공단에 무상임대하면서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짓기로 하고 입장료를 1만5,000원으로 결정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투자비 상승 등을 고려해 이용료가 평일 3만3,000원, 공휴일 3만9,000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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