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분에 대해 취득세 등을 물리게 돼 있는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이 영통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 직권으로 구 지방세법 110조 1호 단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구 지방세법 110조 1호는 신탁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 신탁재산 취득은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잠시 맡아서 보관하는 정도에 불과한 신탁부동산은 확정된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재건축조합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해 위헌성이 의심된다”며 “이후 일반 분양자들이 입주하면서 또 토지분에 대해 취득세를 물어야 해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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