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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청 수사결과 발표/ 檢, 테이프 내용 수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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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청 수사결과 발표/ 檢, 테이프 내용 수사 불가

입력
200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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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도청자료의 공개와 증거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제약과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도청자료 내용 수사는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불법으로 얻은 자료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을 받아들여 미림팀의 274개 도청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불가 원칙을 밝힌 것이다.

검찰은 7월 29일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 집에서 도청테이프 274개를 압수했다고 밝힌 후 지금까지 도청내용 수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미뤄왔다. “독수독과 이론은 법원에서 증거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도청내용을 수사단서로 쓸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결국 ‘독이 든 과일’에 손을 대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이다.

검찰은 수사불가 이유로 도청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와 도청내용에 등장하는 풍설ㆍ풍문 수준의 내용을 수사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274개 도청테이프의 경우 1998년 2월 이전의 자료로서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들도 오랜 시간이 지나 당사자의 자백이 있지 않은 한 사실상 다른 수사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러한 결론은 274개 도청테이프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수사에 착수했을 경우 성과는 없이 검찰만 다칠 수 있다는 내부적인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간부는 “도청내용들이 대부분 풍문 수준이어서 수사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내란, 살인 등 중대한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음이 명백하고 다른 관련 자료에 의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검토가 가능하다”고 애매한 입장을 밝혀 ‘도청내용 수사불가’라는 방침은 이번 사건의 274개 도청테이프에 국한된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결론의 이면에는 1997년 삼성의 대선자금 제공에 대한 도청테이프 내용수사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데 따른 검찰의 ‘패배감’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도청내용 수사불가 이유를 설명하며 ‘실제로 이번에 고발된 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문구를 명시하기도 했다.

검찰이 도청내용 수사불가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앞으로 정치권의 특별법 입법 움직임에 따라 274개 도청테이프의 내용이 공개되고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검찰도 현행법상 수사불가 원칙을 설명하면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라는 단서를 달아 여운을 남겼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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