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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연체금 한번에 갚으면 돈세탁 거래 혐의 FIU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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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연체금 한번에 갚으면 돈세탁 거래 혐의 FIU 통보

입력
200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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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 중인 거액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버릴 경우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금세탁 혐의거래로 통보될 가능성이 크다. 또 용량이 일반 양주의 10분의1 수준인 ‘미니어처 양주’도 세법상으로는 엄연히 ‘양주 1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외 여행자가 미니어처 양주를 다량 구입해 입국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재경부 홈페이지(mofe.go.kr) ‘종합민원란’을 통해 국민이 알아두면 유익한 재경부 관련 정보를 소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장기간 연체된 대출금을 갑자기 상환하거나, 거액의 현금으로 한꺼번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FIU에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는 거래로 통보돼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범죄단체가 검은 돈으로 취득한 재산(부동산)을 담보로 제3자를 내세워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하거나, 불법자금으로 대출금 상환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내년부터 5,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가 자동으로 FIU에 통보되기는 하지만, 계좌이체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처럼 현금을 주고 받는 거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 범위는 주류의 경우 용량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1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반 양주에 비해 크기가 10분의1 이하인 미니어처 양주의 경우 여러 병을 갖고 입국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1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투전기(속칭 빠찡코 기계) 등 실내 게임용구를 개인이 가정에서 혼자 사용하기 위해 우편물 등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 경우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은 내야 한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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