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기본 재무제표에 자본변동표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은 거래소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대주주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지정 받게 된다. 현행 시행령에는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감사 회계법인을 지정 받도록 규정돼 있다.
재경부는 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는 기본 재무제표에 자본변동표를 추가키로 했다. 자본변동표는 대차대조표의 자본항목 변동에 관해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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