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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보기관 도청 근절하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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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보기관 도청 근절하는 계기로

입력
200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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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옛 안기부와 국정원의 도청범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미 알려진대로 김영삼ㆍ김대중 정부 때 사회 각계를 광범하게 도청한 정보를 대통령과 권력 핵심에까지 보고한 실태가 드러났다. 독재의 악몽으로 여겼던 도청을 민주와 인권을 표방한 정부가 국가권력 체계 안에서 버젓이 자행, 정치사찰과 공작에 악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런 수사성과는 이런저런 엇갈린 평가와 관계없이 국가기관의 도청범죄를 사법적으로 응징, 인권과 자유를 해치는 적폐를 없애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도청기록 공개와 내용 수사를 놓고 혼미한 논란을 거듭한 사회가 국가권력의 남용 위험을 깨닫게 한 의미가 크다. 이런 각성을 토대로 국가 도청범죄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사회와 정부가 함께 짊어진 과제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 당장 절실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논란을 삼가는 것이다. 국가 도청범죄의 피해자는 언뜻 권력과 이리저리 얽힌 정치권과 재벌, 언론 등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와 국민 전체다.

국가권력의 도청과 사찰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넘어 민주적 의사 소통과 형성을 감시하고 통제,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 이를 견제하는 헌법과 실정법을 외면한 채 정ㆍ경ㆍ언 유착이나 검찰 떡값비리가 본질이라고 외치는 것은 진정으로 민주와 정의를 위한 충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비리증거를 못 본체 하는 것은 부당하게 여길 수 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이 도청기록 공개조차 금지하는 것은 도청이 불법수색이나 고문과 마찬가지로 기본권을 짓밟는 근원적 악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치사회적 논란을 딛고 법 원칙을 지킨 것을 평가하는 것도 비리척결보다 기본권 수호가 훨씬 중대하기 때문이다. 애초 빗나간 논란을 부추긴 정치권과 언론이 다시 ‘본말이 바뀐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본말을 뒤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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