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4년 만에 1.5% 포인트 내린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행정도시건설청이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기업 부설연구소 종사자들은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 정기예금 금리 인하로 인한 국민주택기금의 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현재 가입기간 1~2년의 경우 5%, 2년 이상은 6%인 청약저축 금리를 각각 3.5%, 4.5%로 내리기로 했다. 이번 금리조정은 2002년 당시 가입기간 2년 이상 청약저축의 금리를 10%에서 6%로 내린(2년 미만은 5%로 동결) 이후 4년 만이다.
또 내년 1월 문을 여는 행정도시건설청에서 근무하기 위해 지방으로 옮기는 공무원들은 연기ㆍ공주 뿐 아니라 연접 시ㆍ군의 행정구역 내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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