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06~2007년에는 최소 57세, 2008년에는 최소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시점과 신청시점 차액의 2분의1 또는 3분의1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급대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며, 54세부터 최대 6년간 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 보전수당제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