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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눈치우기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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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눈치우기 조례안' 부결

입력
200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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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과 건물 앞에 쌓인 눈과 얼음을 건물관리자가 치우도록 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시의회 관계자는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해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별한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의견이 많아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눈을 치우는 것까지 세부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웃간 분쟁, 영세 임대상의 반발을 야기할 소지가 큰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9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안한 이 조례안은 하루동안 내린 눈이 10㎝ 이상일 때 눈이 그친 후 24시간 내에 치워야 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은 하지 않으나 사고 발생시 건물관리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재 이 조례안은 부산 중구, 대구 중구, 광주 남구, 경남 함양 4곳에서 공포돼 시행중이다.

오종석 서울시 건설기획국장은 “조례가 부결됐지만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의무는 변함이 없다”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눈치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환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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