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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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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문턱 낮춘다

입력
200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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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사실상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의 차별이 사라질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13일 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을 시ㆍ군ㆍ구 기준으로 총재산 피해가 35억원 이상 발생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재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시ㆍ군ㆍ구의 경우 피해액이 3,000억원 이상이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3년간 연평균 재정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군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총 피해액이 35억원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에서의 사유재산 손실 차등지원도 철폐된다. 동일한 피해인데도 특별재난지역이냐, 일반재난지역이냐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소방방재청은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는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을 계속 차별할 방침이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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