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3일 220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와 공모해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대상㈜ 대표이사 고모(67)씨와 생산기술본부장 이모(59)씨, 재정본부장 이모(62)씨 등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 및 공장 신축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고 처리 물량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220여억원을 횡령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 피고인은 대상의 지배주주 및 대표이사로 2002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회사 차원에서 범죄를 축소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며 “이 같은 범행은 기업 경영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1998년 서울 도봉구 방학동 조미료 생산공장인 미원공장을 전북 군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처리 비용 명목 등으로 회삿돈 219억6,000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인천지검은 2002년 폐기물처리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상그룹 계열사인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임씨 개인계좌로 뭉칫돈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도 2년여를 끌다가 2004년 1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올해 5월 전면 재수사에 착수, 임씨를 구속기소했다.
임씨 변호인단은 “당시 기업들의 이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액이 모두 변제됐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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