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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격돌…교육계 "파국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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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격돌…교육계 "파국은 막아야"

입력
200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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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에 대해 사학과 교육인적자원부가 타협할 여지는 없는 것일까.

사학법 개정에 대한 사학의 반발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교육계를 중심으로 “파국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학이 헌법소원→법률안 불복종운동→신입생 배정거부→학교폐쇄 등 고강도 투쟁을 강행하면 교육부는 이를 저지할 게 뻔하고, 이에 따른 수업결손 등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의 몫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대 교육학과의 한 교수는 “사학과 교육부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교육현장을 버리자는 것과 같다”며 “파국을 막는 차선책을 마련하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교육계의 희망과 달리 타협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희박하다. 우선 교육부는 “사학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려면 핵심 내용인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을 규정한 사학법을 건드려야 하지만 막 통과한 법을 바로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육부는 “사학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에 담도록 한 만큼 사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시행령 제정 시 개방형 이사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만들어 “외부 인사에게 학교를 빼앗길 것”이라는 사학의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12일 시ㆍ도교육감 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교사출신이 30~40%이고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는 22%에 불과해 (학운위가 개방형 이사) 4명을 추천하면 전교조 출신은 1명도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도 사학법에 대한 단순 옹호라기보다는 향후 시행령에서 여지를 둘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이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사학 강경 분위기는 타협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개정 사학법 자체가 사학의 자율성과 창학이념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시행령 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당초 개정안을 많이 고쳤다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개정 사학법이 대통령 재의를 통해 거부되지 않는 한 예정대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정 사학법의 시행령이 마련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타협이 이뤄져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입생 배정거부 등 사학들의 ‘행동’이 현실화하면 수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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