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을 놓고 위헌 시비가 제기되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위헌 논란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은 12일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 법인의 학교 운영권을 지나치게 제한,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장 친ㆍ인척의 학교장 취임 금지 부분도 논란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사학법인 측 한 변호사는 “개정 사학법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에 대해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위헌 시비 조기 진화를 시도했다. 김 부총리는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 “위헌 소지를 많이 해소했다”는 말로 운을 뗐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말 제출된 당초 개정안은 교수회나 교사회가 개방형 이사를 선출하면 사학재단이 아무런 재량권 없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돼 있었으나 최종안은 바뀌었다”고 해명했다. 또 국회 협의 과정에서 개방형 이사 비율을 4분의 1(종전 3분의 1)로 줄였고, 선임 방법도 정관에서 정하도록 변경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개방형 이사제를 법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면 위헌시비가 있겠지만 재단에 자율성과 선택권을 부여했다”며 “종교재단이 개방형 이사에 동일 종교를 믿는 사람을 선임토록 정관에 정할 수 있게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사학들이 전국교직원노조의 이사 진입을 우려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교사 출신이 30~40%이고, 전체 교사 중 전교조 교사는 22%에 불과하기 때문에 4명을 추천하면 전교조 출신은 1명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사학재단에 극단적 행동 자제를 요청하기 위한 주문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학 측은 이에 관계없이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해 교육부와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