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가 일산신도시 이외의 구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면적 비율을 대폭 늘리기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의회는 최근 덕양구 등 구도심 근린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면적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양시는 경기도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고양시민회는 이에 대해 “신도시를 제외한 구도심의 경우 도로와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며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주상복합건물 내 공동주택 건립이 급증, 주거 및 생활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시의회는 개발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하지 말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개정 조례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주거비율 조정으로 주상복합 건립이 활성화돼 원당, 능곡 등 낙후한 기존 도심의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의회에 수정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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