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의 후폭풍이 거세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어제 긴급 회장단 회의에서 사학법을 무효화하지 않으면 내년 신입생 배정 거부와 함께 학교 폐쇄도 불사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또 헌법소원 제기와 정권퇴진운동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맞서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회의를 통해 법적 조치 등 엄중 대처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사학측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교를 운영해온 사학들의 상실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학교 문을 닫겠다는 것은 도를 넘는 행동이다. 전체 초ㆍ중ㆍ고교의 30%를 차지하는 사학들이 신입생을 받지 않을 경우 어떤 혼란이 일어날지는 누구보다 당사자들이 잘 알기 때문이다. 학교폐쇄를 결의한다고 해서 학교 문을 마음대로 닫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은 교육자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학교재단은 개인이 재산을 출연한 순간부터 공익재산이 된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학부모지 재단이 아닌 것이다.
이사회에 외부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일뿐이다. 한 학교에 한두 명도 어려운 외부 인사가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사학의 건학 이념과 자율성을 해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학법 개정을 “학교의 간판을 빌려 친북 좌파 전위대를 양성하려는 정부의 의도”라며 이념대립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다.
순수한 교육적 차원의 문제를 반미니 친북이니 하며 색깔공세로 재단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사학은 무조건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보다 냉정하고 차분한 시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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