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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정원장들 "도청 첩보보고서 받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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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정원장들 "도청 첩보보고서 받은 적 없다"

입력
2005.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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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감청을 주도적으로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당시 도청을 담당했던 8국 직원, 2차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두 전직 원장을 추궁했다. 하지만 이들은 “국내 주요인사에 대한 도청 내용을 담은 첩보보고서를 받은 적도 없고, 국정원 내부에서 도청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씨가 “카스(CASS)라는 장비의 이름과 기능에 대해 폐기하기 2개월 전인 2002년 1월 처음으로 들었다”고 밝히자 “2003년 5월 신씨가 검찰에 출두해 진술한 것과 다르다”고 몰아붙였다.

신씨는 2002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이부영, 김영일 의원이 국정원의 도청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을 고소한 뒤 검찰에 나와 “의원들이 주장하기 전까지 카스라는 장비의 존재와 이름도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추궁에 대해 신씨는 “당시는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후 1개월 밖에 안된 상황이었고 국정원에서 얻은 정보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국정원 감찰실 등에서 카스를 빌려달라고 하는 등 무분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당시 임 원장에게 보고해 결제받고 사용 지침을 마련했다’는 김은성 전 2차장의 주장에 대해 “제작 당시부터 사용 지침을 있었어야 할 장비에 대해 (내게 허락을 받고) 뒤늦게 지침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부인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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