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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 통과 파문/ 사학측 "憲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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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 통과 파문/ 사학측 "憲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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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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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사학재단들이 코앞에 닥친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해 이를 저지하려는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에서 열린 사립중ㆍ고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 긴급 대표자회의는 개정 사학법 통과를 강행한 열린우리당과 정부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16개 시ㆍ도 회장단 등 18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특히 “사학법 개정으로 범죄적인 사학비리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한 김진표 교육부총리에 대해 강한 불만이 쏟아 졌다.

상당수 참석자들은 “교육 수장조차 사학법인을 공공연하게 비리집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협의회는 대학법인협의회 전문대법인협의회와 함께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산하 3개 기구 중 하나로 907개 사립중ㆍ고 법인이 소속돼 있다.

이날 협의회가 내민 가장 주목할 만한 카드는 헌법소원이다. 협의회는 우선 내년 7월1일부터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는 이에 따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법률 불복종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뜻이다. 사학측은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 위한 변호인단 구성 등의 문제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및 배정도 ‘예정대로’ 거부키로 했다. 다만 신입생 모집을 이미 시작했거나 진행 중인 학교는 제외했다.

초강경 대응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됐던 회의에서는 그러나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자칫 재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임시휴교 및 즉각적인 학교폐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상당수였다”고 전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는 이번 주 안으로 산하 3대 사학단체 의견을 수렴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해 사학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사학들의 최종 입장 정리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초ㆍ중ㆍ고교 및 전문대ㆍ대학을 통틀어 단일 종파로는 가장 많은 360여개 학교를 운영 중인 개신교 교단의 반발 움직임도 고조되고 있다. 사학법에 맞서 ‘순교’를 각오하고 싸우겠다고 공언해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최성규)는 가칭 ‘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사학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기총은 이를 위해 조만간 교단 지도자 및 각 신학대 총장, 기독교 학교 재단 관계자 등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갖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기총 관계자는 “개정 사학법은 건학 이념 구현을 목표로 하는 사학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며 “대규모 가두시위, 헌법소원 제기,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구, 대국민 홍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시ㆍ도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사학들의 집단 행동 자체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도감독권을 발동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학교폐쇄나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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