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립중·고교 법인협의회/ "사학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에 청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립중·고교 법인협의회/ "사학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에 청원"

입력
2005.12.12 00:00
0 0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사학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 사학단체인 한국사립 중ㆍ고교 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가 1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청원키로 했다.

협의회는 또 사학법 개정안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개정 법률안 불복종 운동 및 보상 청구, 신입생 모집중지, 학교폐쇄를 강행키로 해 일선 교육현장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에서 열린 긴급 대표자회의에서 “개정 사학법은 사학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점철돼 있다”며 “종교계와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들의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이날 오후 긴급 시ㆍ도부교육감 회의를 소집, 사학법인들이 신입생 모집 중단, 학교폐쇄 등 집단 행동에 나서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지도감독권을 발동키로 했다.

교육부는 사학이 지도감독권을 거부하면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이사장과 학교장 고발 및 해임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사학법 개정안 통과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