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12일부터 코스닥 기업과의 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코스닥 기업 최대주주 변경 경우) 하는 장외기업의 직전년도 실적이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코스닥기업의 매각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자본잠식, 경상손실, 부채비율 중 하나라도 업종평균의 1.5배를 초과하면 ‘일정수준 미달’에 해당된다. 또 영업양도와 제3자배정 증자, 주식스왑 등을 통한 ‘유사 우회상장’으로 지배권이 변경된 코스닥 기업도 2년간 매각이 금지된다.
박진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