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세대 등 교수 6명이 연구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국내 대표적인 대학의 교수 비리는 연구비 횡령이 상당수 대학에 만연돼 있음을 보여준다. 검찰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교수사회에서 관행화 돼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적발된 교수들의 행태는 자못 충격적이다. 한 교수는 연구비를 빼돌려 이를 120개가 넘는 은행계좌로 관리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왔다.
전형적인 악덕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보는 듯하다. 다른 교수는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는 푼돈만 주고 나머지를 챙겨 자신의 벤처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고 연구원들을 회사업무에 부려먹기도 했다. 이쯤 되면 스승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민망하다.
이번 수사대상에 오른 대다수 연구실에서는 교수는 물론 학생들조차 별다른 죄의식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했다고 한다. 대학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가짜 세금계산서 끊는 법이라는 말도 있다. 비리수법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전수된다니 대학은 학문의 전당은커녕 부정과 비리의 복마전이 돼버렸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연구개발비는 국민의 혈세다. 그런 점에서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 도입과 내부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 지난 7월 서울대 공대 교수비리를 계기로 대학들이 제도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스럽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등 정부에서도 연구비 비리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교수들에게 연구 활동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도 필요하다. 정부용역 연구의 경우 대학원생들과는 달리 교수들은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인건비가 책정돼 있지 않고 소액의 연구활동비만 인정하고 있다. 연구환경 개선과 함께 충분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연구비 횡령을 막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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