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월 소득 15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연금을 전액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60세가 넘더라도 월 소득이 42만원 이상이면 연금 지급액의 50~90%만 지급했다.
개정안은 또 60세 이전에 연금을 받게 될 경우 월 소득이 42만원 이상이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 경우에도 월 소득을 150만원으로 기준을 높였다.
복지부는 이같이 연금 지급 기준을 올림으로써 3만2,0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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