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정동민 부장검사)는 11일 터보테크가 7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수료로 20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P상호저축은행 직원 최모(46)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수수료 중 9억여원을 챙겼으며, 공범인 금융브로커 송모씨가 나머지 1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께 터보테크 임원 구모씨로부터 외부 회계사들을 속이기 위해 “CD(양도성예금증서) 사본과 터보테크 명의의 CD발행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금융브로커 송씨와 공모해 모 증권사의 돈 700억원을 들고 모 은행지점을 찾아가 터보테크 명의로 CD를 발행받았다.
최씨는 CD 원본은 증권사에 제출하고, CD사본과 은행이 발행해준 터보테크 명의의 CD발행사실확인서는 터보테크에 넘겨줬다.
최씨는 분기마다 CD가 만기되면 재발행해주는 수법으로 총 2,500억원 상당의 CD를 발행해줬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사도 CD원본은 가진 채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은행도 돈을 예치 받아 좋기 때문에 허위명의 CD발행이 분식수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증권사, 은행 등에 금품을 주었을 가능성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