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미혼모가 학업이나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혼모 종합지원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당정은 미혼모의 학교 복귀나 검정고시 응시 등을 지원해 자활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취업교육 기간에 일정액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모부자복지법’을 개정해 미혼모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양육모 그룹홈’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혼모에게 전세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해주거나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미혼모를 포함시키는 방안, 미혼모 상대남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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