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 통과에 반발하는 사학 단체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등 집단행동을 구체화하기로 해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립중ㆍ고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는 12일 오전 긴급 회장단 회의를 소집해 사학법 통과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당초 이번 주중 실시키로 했던 1일 휴교는 교육당국에 대한 압박 효과가 적다고 판단돼 신입생 배정 거부 등 한층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재학생,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극단적인 학교폐쇄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 측은 주중에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 대응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10일 대학, 전문대 법인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사학법 반대를 재확인한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도 이번 주중으로 구체적인 향후 투쟁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오후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회의에서 사학 단체들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사학법인들의 예상되는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재단들이 교육자로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사학의 집단행동이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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