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비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유재만 부장검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광운대 최모(49) 교수와 연세대 변모(63) 교수를 구속 기소하고, 서울대 윤모(56), 전모(50)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연구비 1억7,000만~16억원을 횡령한 서울대 교수 2명을 올 7~8월 구속 기소한 뒤 대학들로부터 최근 5년간 연구비 자료를 제출 받아 추가 수사를 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광운대 최 교수는 2000~2004년 대학원생 5명의 통장과 인감을 보관하면서 이들에게는 기본생활비에 훨씬 못 미치는 월 15만~3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여만원은 자신이 인출해 사용했다.
그는 또 기자재 매입가격을 부풀려 연구비 2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뒤 자신의 벤처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대학원생들을 무보수로 회사업무에 동원했다.
연세대 변 교수는 제자들의 인건비를 포함해 2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변 교수는 이 돈의 일부를 아버지에게 송금하고 일부는 동료 교수에게 주택구입 자금으로 빌려줬다.
검찰은 변 교수가 연구비 등 6억6,000만원을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혐의도 밝혀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는 않았다.
서울대 윤 교수와 전 교수는 각각 연구비 2억7,000만원, 1억4,000만원을 횡령했지만 학생 등록금, 연구실 운영비 등에 사용한 점을 감안해 구속하지 않았다.
연세대 A교수는 공대 교수임에도 부동산 투자 강좌를 개설해 변호사, 고위공무원, 기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년간 총 7억2,000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검찰은 A교수를 교육부와 대학에 시정 조치토록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도교수와 학생이라는 특수관계를 이용, 거리낌없이 인건비를 착복하고 연구비를 쌈짓돈으로 인식하는 그릇된 풍조가 일부 교수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며 “이번 수사가 대학 자정(自淨)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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