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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지역행사 금품제공 혐의 오산시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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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지역행사 금품제공 혐의 오산시장 무죄 확정

입력
2005.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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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9일 지역 문화행사 때 시상식 형태로 시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 오산시 박신원 시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오산시와 모 지역방송이 공동 개최한 노래 자랑행사에 참가한 시민 52명에게 오산시장 직함과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원씩을 넣어 모두 2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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