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브로커 윤상림(53ㆍ구속)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9일 2003년 H건설 비리의혹을 수사한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 5팀장 하모 경감(현 광주 서부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범인도피 및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2003년 6월 H건설 비리를 제보한 이모(구속)씨를 조사한 후 이씨가 5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배를 내린 광명경찰서에 신병을 넘기겠다며 검찰 지휘를 받은 뒤 이씨를 몰래 풀어준 혐의다. 검찰은 하씨가 윤씨 등에게서 받은 현금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날 윤씨에 대해 H건설에서 수사 무마를 대가로 9억원을 받은 혐의 외에 사기 등 3건의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2년 4월 D제약 부사장 강모씨로부터 대전지검 특수부에 배임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한 계열사 대표 김모씨를 판ㆍ검사들에게 로비해 석방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3,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김씨는 결국 구속됐고 유죄가 선고됐다.
윤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사천 전기공사 관련 업체인 S사 대표 임모씨에게 하도급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2,200만원을, 올 3월 조모씨에게 “약속어음을 주면 3~4일 내 월 1부 이자로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1억5,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2매를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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