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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회사돈 횡령 전 남광토건 대표 5년刑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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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회사돈 횡령 전 남광토건 대표 5년刑 확정

입력
2005.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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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회삿돈을 빼돌려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희헌 전 남광토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사실인정 결과는 모두 적법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3년 7월 회삿돈 300억원을 인출해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구입, 이를 담보로 290여 억원을 대출받아 남광토건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와 회삿돈 270여 억원으로 남광토건 인수 금융비용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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