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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동백지구 건설업체 분양가 담합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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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동백지구 건설업체 분양가 담합 무죄 선고

입력
2005.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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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7단독 정형식 부장판사는 9일 경기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한 혐의(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H건설 등 9개 건설사와 업체 관계자 19명에 대해 "분양가를 담합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4월 "H건설 등이 2002년 7월 3일 '용인동백지구협의체'를 구성한 뒤 이듬해 7월 16일까지 42차례 회의를 열어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700만원 선으로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업체 관계자 2명을 구속기소, 17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9개 법인을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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