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음주운전단속을 하다 순직한 한 경찰관의 사연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수원 남부경찰서 김태경(32ㆍ사진) 경장은 7일 오후 10시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생활체육공원 앞 편도 3차로에서 음주운전단속을 벌이던 중 도주하려던 무면허 운전자 김모(44)씨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팔이 끼었다.
김씨는 김 경장을 매달고 달아나다가 1.6㎞ 떨어진 화성 봉담면 도로에 이르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김 경장은 차에 부딪쳐 휘어진 금속 중앙분리대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운전자 김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인의 순직이 더 가슴에 사무치는 까닭은 가장을 잃은 부인과 어린 두 남매의 생계를 지탱할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순직공무원보상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이 통과되면 김 경장의 유족은 유족보상금 1억2,000만원(공무원 평균보수월액의 60배)과 근속기관에 관계없이 받도록 개정된 유족연금(보수월액의 55%)을 매달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김 경장의 유족은 현행법에 따라 3,000만~4,000만원의 유족보상금만 받게 된다.
이 법은 지난해 8월 경관살해범 이학만의 흉기에 서울 서부경찰서 심재호 경위와 이재현 경장이 숨진 뒤 유족보상금이 적다는 여론에 따라 제정이 추진됐지만 1년 넘도록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올해 말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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