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급등 4.03% 22개월만에 최고… 이자부담 어쩌나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1억5,000만원을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형 대출을 받은 김모씨. 금리가 연 5.55%였기 때문에 매달 69만원4,000원(1억5,000만원X5.55%/12) 정도 이자를 납부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10월 콜금리 0.25% 포인트 인상으로 내년 1월부터는 72만5,000원(1억5,000만원X5.80%/12)을 내야 한다. CD 연동형 대출은 통상 3개월 단위로 CD금리 변동분 만큼 대출금리가 오른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 달 콜금리가 또다시 0.25%포인트 인상되면서 내년 3월부터는 75만6,000원(1억5,000만원X6.05%/12)을 매달 납부해야 내야 한다. 지금과 비교하면 월 6만원씩(연간 75만원)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 10월 콜금리 인상으로 CD금리가 많이 올랐고, 이 달 콜금리 인상으로 앞으로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계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와 같은 지표금리는 경기가 좋아지거나 자금수요가 많으면 오르지만, CD금리는 정책금리인 콜금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자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현재 가계대출의 70~80%는 CD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형 대출. 8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CD금리는 콜금리 인상 직전 3.96%대비 0.07%포인트 급등한 4.03%에 달한다. 2004년 2월17일 이후 22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 8월말(3.50%)에 비하면 0.53%포인트 정도 오른 셈이다.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매주 초 전주의 CD금리 상승폭을 그대로 반영해 주택담보대출 기본금리(신규 대출 기준)를 조정한다. 때문에 지금 1억원을 새로 대출 받는 사람은 3개월 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보다 대략 연간 53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기존 대출자의 부담도 늘 수 밖에 없다.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300조원으로 이중 180조원이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 변동형 대출이기 때문에 0.5%포인트의 콜금리 인상분을 반영하면 이자부담만 9,000억원이 늘어난다. 총가구수(1,579만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5만7,000원 정도씩 늘어나는 셈이다.
금리상승기 대출전략
이론적으로만 보면 금리상승기에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신규 대출자의 경우 변동형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고정금리 대출상품의 금리는 은행이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을 은행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변동금리형보다 연 1.5%포인트 가량 높게 적용하고 있다. 향후 금리 인상폭이 이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면 고정금리형으로 대출을 받는 게 낫겠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 금통위는 내년에 중립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속도는 조절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고객들도 기존 대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변동형보다 더 높을 뿐 아니라 갈아탈 경우 잔금의 1.5% 정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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