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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大法 "학습지 교사 근로자 아니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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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大法 "학습지 교사 근로자 아니다" 확정

입력
200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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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웅진 씽크빅’ 교사 김모(45ㆍ여)씨가 “회사가 노조의 단체교섭에 불응하고 학습지 교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교사들은 업무 내용이나 시간 등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별도의 취업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며, 근로 내용과 관계없이 회비 수금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노조를 구성할 수 없는 원고측과 회사가 단체교섭에 불응해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교사 위임계약을 해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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