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9일 “내년 1∼2월중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 6,813명을 포함한 자영업자 3만9,462명을 대상으로 세금탈루 여부를 중점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수임료가 큰 변호사나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의사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뒷거래 형식으로 받는 변호사들의 고액 성공보수금, 현금거래가 잦은 고액의 비(非) 보험 의료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탈루 여부 조사가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부동산 투기 대책과 관련, “국세청이 투기대책을 마련하는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국세청에서 하는 일(투기세무조사)이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조금 떨어졌고 가수요 부분과 부동자금 연동부분에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 청장은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지난 6월, 투기조사를 통해 3개월 내에 부동산값이 내려가지 않으면 (청장직을 내놓고) 집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했다”고 밝혔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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