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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학법 개정 후유증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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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학법 개정 후유증 줄여야

입력
200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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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막판까지 논란을 거듭하다 개방형 이사 비율을 당초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이상으로 완화했다.

어쨌든 사학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운영에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길이 열려 사학운영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사학운영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당장은 사학측의 거센 반발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 사학 법인 등은 사학법 통과시 내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 학교 폐쇄의 수순을 밟는 한편, 헌법소원과 법률 불복종운동, 현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한다고 예고해 큰 진통이 우려된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떤 경우에도 학교가 문을 닫는다든지 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학교폐쇄가 불법인 점은 차치하고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면 전교조가 사학을 장악할 것이라는 식의 오해는 불식돼야 한다. 개정안이 수정되면서 사립학교 이사진 7명 가운데 외부이사는 1명에 불과하다. 또한 추천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인사 등이 참가하고 있어 교사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구조다.

교원평가제 시행과정에서 보았듯이 학부모들도 교사들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오히려 교원들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건전한 감시세력으로 보는 게 옳다. 이런 점에서 사학법 개정으로 건학이념과 자율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

사학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개방형 이사를 꼭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학교발전을 위한 우군으로 삼을 수도 있다. 교육당국도 사학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교육당사자 모두 사학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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