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의 육탄저지 속에 여당 주도로 표결을 강행, 재석 154명에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처리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사학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고 이어 15분만에 강행 처리된 이후 한나라당은 “대리투표 의혹이 있어 이날 표결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으며 강재섭 원내대표가 항의표시로 사퇴의사를 표명하는 등 연말 정국은 일시에 경색됐다.
이날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이사진을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1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개방형 이사 임명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면 그 중에서 이사회가 최종 선임토록 했다. 이는 당초 9명 이상의 이사 중 3분의1 이상의 개방형 이사를 두도록 한 우리당 안에 대해 민주당이 이날 수정을 요구, 우리당이 수용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1인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비리 행위 등 위법행위를 한 사학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사유를 확대했다.
사학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사학법인들은 “자율권 침해”라며 내주 중 일일 휴교를 강행하는 데 이어 헌법소원과 신입생 거부 등 강경 대응키로 해 격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 우암학원 원장)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개방형이사제 도입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악안’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종교계와 시민ㆍ사회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연대해 헌법소원과 법률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정권퇴진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예고한 대로 내년도 사립학교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학교를 폐쇄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거부 및 학교폐쇄 결정을 할 경우 “현행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자제를 권고하되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양정대기자 torch@hk.co.kr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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