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의 임금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8일 0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8일 예정됐던 비행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취소되는 등 항공대란이 현실화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파업 전날인 7일 협상에서‘기본급과 비행수당 6.5% 인상’과 ‘기본급 2.5% 인상’으로 각각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또 ‘비행수당 보장 항목’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고의로 운항 근무를 하지 않을 때는 비행수당을 보장 할 수 없다며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다.
노조는 “회사는 협상 내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정부는 파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긴급조정권을 꺼내 노동자의 파업권을 위협했다”고 회사와 정부를 비난한 뒤 “농성 현장에 모여있는 5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우선 참여할 것이며, 비행 스케줄에 따라 파업 참가자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등 회사가 상당한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를 고집, 파국을 초래했다”고 주장한 뒤 “비노조원 조종사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파업으로 첫날인 8일에는 387편(화물기 포함) 가운데 53%인 204편이 결항된다.
여객기의 경우 국제선은 편도 154편 가운데 30편(19%)이, 국내선은 편도 202편 가운데 무려 150편(74%)이 결항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륙 노선은 101편 모두가 취소된다. 국제선 화물기는 전체 31편 가운데 24편(77%)이 결항될 전망이다.
회사측은 파업 여파로 여객 운송의 경우 1일 4만4,000여명, 화물 수송은 1일 3,500톤 가량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하루 총 손실액을 25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7일 오후 “긴급조정권 발동 등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반면 노동부는 "지금으로서는 긴급조정권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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