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8일 유사석유제품 ‘LP파워’를 생산ㆍ판매한 혐의(옛 석유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아이베넥스 전 대표 음모(6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LP파워는 휘발유와 구성성분이 비슷하지만 연료의 질을 나타내는 옥탄 값이 휘발유보다 낮고 알코올 성분으로 인한 엔진계통의 부식을 촉진시키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으며 세녹스와 성분이 비슷해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도 휘발유보다 더 많이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피고인은 휘발유보다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인 LP파워를 자동차 대체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ㆍ판매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LP파워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첨가제 제조기준에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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