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정모(29)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년 연말이 되면 점심시간을 쪼개 은행창구를 찾아가 줄을 서야 했다. 연말정산용 주택청약저축 증빙서류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
정씨는 또 신용카드 연말정산 서류가 도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번 우체함에 신경을 써야 했다. 정씨는 올해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은행, 카드, 보험사가 인터넷상에서 소득공제신청을 위한 증빙서를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인터넷뱅킹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는 코너를 홈페이지에 만들어 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홈페이지의 ‘개인금융란’에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코너를 마련해 주택자금대출 상환증명서,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을 출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여타 은행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이자 납입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은 직접 영업점을 찾아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각 은행 인터넷뱅킹 회원에 가입,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LG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등 전업 신용카드사들도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코너를 운영 중에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도 인터넷을 이용해 쉽게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세무서나 국세청을 방문해 국세청 카드를 받았거나, 핸드폰ㆍ신용카드 번호를 통해 현금영수증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총 사용금액을 확인한 후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에 해당금액을 표기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역을 공제신고서에 표기하기만 하면 증명서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
보험료도 마찬가지다.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돼 있다면, 여기에 로그인해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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